RoHS 및 분석 장비 질문사항

2006. 6. 3. 9:59

질문 1> MDL이 Pb(납)을 볼때 기준 범위가 2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왜 틀린거죠? 부품별로 틀리게 적용되는 건가요?

= MDL이라고 하는 것은 Method Detection Limit라고 하여 분석 검출 한계를 뜻 합니다.
이 MDL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료 전처리(용액화)를 할때의 희석배수와 분석에 이용한 장비의 검출한계(DL)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시료 전처리를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 량이 0.5g이고 이를 용액화하여 최종 Volume을 50ml로 만들었다고 하면, 50/0.5 = 100배의 희석 배수를 가집니다.
그 다음 모든 분석 장비는 그 장비가 분석 할 수 있는 검출 한계치를 가집니다.
RoHS와 관련하여 정밀 분석에 사용 되는 장비중의 하나인 ICP-AES(OES)도 원소별로 또한 그 원소의 파장별로 검출 한계치가 다릅니다.
Pb의 220.353nm에서는 보통 0.05mg/kg의 검출 한계치를 가집니다.
그럼 0.05mg/kg에 희석배수 100을 곱하면 5mg/kg의 MDL을 가지게 됩니다.
시료 채취량을 1g하여 50ml로 만들면 50배의 희석배수가 되고 여기에 0.05mg/kg의 검출 한계이면 2.5mg/kg가 MDL이 되겠죠.
반대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MDL은 더욱 높아 지겠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품이나 재질이 다른 이유로는 MDL의 차이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렸듯이 희석배수와 장비의 검출한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 드리면 MDL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네요?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RoHS의 Pb 규제치가 1,000mg/kg입니다.
그런데 MDL이 5거나 2또는 10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Pb의 경우 최저 100mg/kg로 관리하기 때문에 RoHS의 대응이라면 MDL은 20mg/kg까지 가는 것도 전혀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MDL은 어떤 곳에 명기나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MDL을 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2> Unit에 보면 단위가 (%, ppm, mg/kg)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pb(납) 규제농도가 1000ppm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mg/kg)는 어떻게 ppm으로 환산 하나요?

= 1%(정확히 wt%) = 10,000mg/kg입니다.
1mg/kg = 1ppm 입니다.
국제 단위계에서 이제 ppm이라는 표현은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모두 ppm 단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표기는 하지 않데 읽는 것은 이해가 쉽도록 ppm이라고 읽습니다.
해결 되었죠 ^^

질문 3> 부품각각의 성적서와, 자재 각각의 성적서를 종합하여 완성품 성적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완성품 1개를 용해시켜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인증이 나오는 건가요? 완성품 인증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요?

= RoHS와 관련 하여서 성적서 취합은 균질재질 상태에서 취합을 하셔야 합니다.
부품이 한가지 균질 재질이든 10가지 균질재질이든 균질재질 상태에서 성적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RoHS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적서로 완제품 성적서가 되는데, 완제품을 용해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제품 중에 비중이 작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부품에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제품 전체를 파쇄하여 용해하면 유해물질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RoHS 지침을 만족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인증이므로 RoHS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 역시 균질재질 상태로 모두 분류하여 검증을 합니다.
검증 방법은 기회가 된다면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은 EU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 된 것 같은데 ^^

질문 4> SGS와 TUV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보내오는데요... 그래도 다시 검증이라는 걸 해야 하는지요?

= 성적서 검증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성적서 결과의 부품과 납품하는 부품이 다른 경우 = 의뢰용은 유해물질이 없는 것을, 납품은 저급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2. 성적서 위 변조
  3. 문제가 있었던 재고 유입
  4. 1차 vendor도 하위 협력체에서 성적서를 받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
  5. 성적서 받을때의 품질이 유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6. RoHS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7. 협력업체가 규제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자면 갑싼 원자재가 들어오면 검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 해버리는 경우
  8. 분석 기관에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솔직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이야기지만 RoHS는 제품에서 균질 재질이 1,000ea가 나왔는데, 그 중 1ea라도 문제가 되면 제품 전체가 반품이나 벌금 수거조치등을 당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및 검증을 꼭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분석 해보니 검증된 부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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