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술적 진보성

구성한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4.1 신기술의 사용

스크립트,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1.1 용어 정리

애플릿(Applet)
웹 페이지에 삽입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플러그인(plug-in)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함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플래시(Flash) 등이 플러그인의 하나이다.

4.1.2 요구 조건

  1. 콘텐츠를 나타내기(display) 위해 혹은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최신의 보조 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 애플릿, 플러그인(plug-in) 혹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보조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 스크립트, 애플릿과 플러그인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적용시 장점

보조기술이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면 애플릿, 플러그인, 스크립트 등의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장애인들이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만일 Javascript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Javascript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에도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차단되지 않는다.

4.1.4 적용 예

플래시(Flash)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현재까지 개발된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없다면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2 별도 웹사이트 제공

콘텐츠가 항목 1.1에서 4.1에 이르는 13개 검사 항목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텍스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또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4.2.1 용어 정리

텍스트만의 콘텐츠(text-only contents)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고 텍스트로만 구성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4.2.2 요구 조건

  1. 가능한 보조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대체 페이지를 마련하고 기존의 웹 콘텐츠의 첫 페이지에 대체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는 기존의 웹 콘텐츠가 포함한 정보나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는 기존의 웹 콘텐츠의 개정 주기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4.2.3 적용시 장점

새로운 웹 콘텐츠 제작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아무리 노력하여도 원래의 웹 콘텐츠에 포함된 일부 또는 모든 콘텐츠 요소들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로 수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체 텍스트로 구성한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면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지원된다.

4.2.4 적용 예

한글97 문서 : 별도의 웹 페이지로 구성
한글97로 작성된 문서를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스크린 리더를 통하여 한글97 문서를 읽을 수 없다. 이 경우에 동일한 내용을 별도의 HTML 문서로 제작하여 링크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