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술적 진보성
구성한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4.1 신기술의 사용
스크립트,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1.1 용어 정리
- 애플릿(Applet)
- 웹 페이지에 삽입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플러그인(plug-in)
-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함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플래시(Flash) 등이 플러그인의 하나이다.
4.1.2 요구 조건
- 콘텐츠를 나타내기(display) 위해 혹은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최신의 보조 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애플릿, 플러그인(plug-in) 혹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보조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스크립트, 애플릿과 플러그인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적용시 장점
보조기술이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면 애플릿, 플러그인, 스크립트 등의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장애인들이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만일 Javascript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Javascript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에도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차단되지 않는다.
4.1.4 적용 예
플래시(Flash)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현재까지 개발된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없다면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2 별도 웹사이트 제공
콘텐츠가 항목 1.1에서 4.1에 이르는 13개 검사 항목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텍스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또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4.2.1 용어 정리
- 텍스트만의 콘텐츠(text-only contents)
-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고 텍스트로만 구성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4.2.2 요구 조건
- 가능한 보조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대체 페이지를 마련하고 기존의 웹 콘텐츠의 첫 페이지에 대체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는 기존의 웹 콘텐츠가 포함한 정보나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는 기존의 웹 콘텐츠의 개정 주기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4.2.3 적용시 장점
새로운 웹 콘텐츠 제작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아무리 노력하여도 원래의 웹 콘텐츠에 포함된 일부 또는 모든 콘텐츠 요소들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로 수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체 텍스트로 구성한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면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지원된다.
4.2.4 적용 예
- 한글97 문서 : 별도의 웹 페이지로 구성
- 한글97로 작성된 문서를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스크린 리더를 통하여 한글97 문서를 읽을 수 없다. 이 경우에 동일한 내용을 별도의 HTML 문서로 제작하여 링크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