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웹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접근성(Accessibility)을 준수한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지침을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든지, 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침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위하여 그래픽 이미지나 비디오 자료와 같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멀티미디어 콘텐츠들도 보다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한국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산하 웹접근성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안하는 것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1999년 5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 라인(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과 WCAG 2.0 초안 (2003년 6월 24일판)을 참고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미국 재활법 508조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의 웹 환경 및 관련 보조기술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 문서는 접근이 가능한 웹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설계 원리를 개괄한다. 만일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원리를 무시한 채로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반면에 이 문서 에서 제시한 원리에 따라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적절한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해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웹 문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접근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제작자는 모든 사용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위에 열거한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웹 콘텐츠의 설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기본적인 목적이 HTML 문법을 교육시키거나 HTML을 이용하여 웹 문서를 설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서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네 가지 지침으로 분류하였다. 즉, 웹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주요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기술적 진보성의 네 가지이며,네 가지 지침은 각각 몇 개의 검사항목(또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검사항목은 총 14개이다. 각 검사항목은 요구사항, 용어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 및 적용 예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