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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지침 4. 기술적 진보성

구성한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4.1 신기술의 사용

스크립트,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용어정리

  1. 애플릿(applet)이란 웹 페이지에 삽입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플러그인(plug-in)이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함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플래시(flash) 등이 플러그인의 하나이다.

요구 조건

  1. 콘텐츠를 나타내기(display) 위해 혹은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최신의 보조 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 애플릿, 플러그인(plug-in) 혹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보조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 스크립트, 애플릿과 플러그인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시 장점

  1. 보조기술이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면 애플릿, 플러그인, 스크립트 등의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장애인들이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만일 JavaScript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JavaScript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에도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차단되지 않는다.

적용 예

  1. 플래시(flash)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현재까지 개발된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없다면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