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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표준의 구성 및 범위

지침 제정 목적

이 문서는 접근이 가능한 웹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설계 원리를 개괄한다. 만일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원리를 무시한 채로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반면에 이 문서 에서 제시한 원리에 따라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적절한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해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웹 문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접근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가 있는경우
  2. 청각을 통하여 음향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3. 신경계의 마비,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4. 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5.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6. 문서에 적용된 언어에 따라 말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예를 들면 외국어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7. 시각, 청각 또는 손을 사용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운전 중이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로 장애라기보다는 처한 환경에 따라 제한 받는 경우
  8.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이 다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콘텐츠 제작자는 모든 사용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위에 열거한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웹 콘텐츠의 설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기본적인 목적이 HTML 문법을 교육시키거나 HTML을 이용하여 웹 문서를 설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서의 구성

이 문서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네 가지 지침으로 분류하였다. 즉, 웹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주요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적 진보성의 네 가지이며, 네 가지 지침은 각각 몇 개의 검사항목(또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검사항목은 총 14개이다. 각 검사항목은 요구사항, 용어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 및 적용 예 등으로 구성된다.